중앙-지방간 갈등, 적극 조정해 나간다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오영진 | 입력 : 2021/02/22 [15:55]
행정안전부
[녹색환경신문]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능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2월 23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와 공공기관의 조정신청 자격 부여 등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시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과정을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구시 갈등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민간위원으로 지방자치와 갈등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고려해 윤봉근 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선숙 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애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월 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고 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제11기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개최되는 첫 회의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실무조정회의에서 안건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신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를 포함해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간 원활한 갈등조정을 위해 공공기관도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조정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담을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간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조정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녹색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