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2기분 10% 감면연납신고는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녹색환경신문]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21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3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1기분 외에 2기분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 1월 연납분과 이번 3월 연납분의 경우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추후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정기분 부과 시부터 감면해 부과 예정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다.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주)녹색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