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경기하남교육지원청이 발주하고 더블유건설(주)가 시공중인 중학교 신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위 건설사는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관련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폐기물 보관함에는 섞이면 안 되는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문제다. 발주처인 경기하남교육지원청은 최근 강화 된 폐기물관리법(2020년5월27일 시행) 제10조의2관련 신설조항 동법 시행령 별표5에 10톤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설현장 등 다량배출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적정처리 하는지 여부를 확인징구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시공사와 협력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블유건설(주)는 현장 출입구에 세륜기를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 전 규정에 따른 "슬러지 보관함"을 두지 않고 있어 발생 된 슬러지의 적정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보여 이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인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더블유건설(주)는 위 현장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이제라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더블유건설(주)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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