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와동 LH공사가 발주하고 (주)KR산업 외 2개사가 시공중인 아파트 건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시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위 현장은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을 관련규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적정정하게 보관 관리하지 않아 문제다. 최근 정부는 공사 현장 등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전, 사후처리에 대하여 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0년5월27일 시행 된 "폐기물관리법 제10조의2관련 동법 시행령별표5의3" 에서는 10톤 이상 배출하는 건설현장 등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사업장)는 폐기물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적정처리 하는지 여부를 "확인징구" 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주)KR산업은 위 현장 환경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공사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주)KR산업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기동취재부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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